“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비부과 및 체납처분 중지 유예 등 운영기준 알림 1.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5617(2019.12.16.)호 및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5624(2019.12.17.)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개정[시행 2019.10.17., 법률 제16319호]에 따라 제2차 납부 의무 및 연대 납부 의무 제도가 도입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3.‘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비부과 및 체납처분 중지 유예등 운영기준’을 현행화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비부과 및 체납처분 중지 유예 등 운영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심우정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01/23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1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대시민공개
19646065
20210929011238
본청
환경정책과-1170
D00000391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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