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부과제외 및 체납처분 중지유예 등 운영기준 변경 알림 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33호(2021.1.4.)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공지된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부과제외 및 체납처분 중지·유예 등 운영기준'과 같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21.1.1.부터 적용), 시스템 완비시까지 업무요령은 환경부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부과제외 및 체납처분 중지·유예 등 운영기준 1부. 3. 이미지 카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동훈 환경정책팀장 하동준 환경정책과장 01/05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5)
21980845
20210928045335
본청
환경정책과-182
D000004163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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