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 연장 요청(최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 출입국관리법 제 4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 2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 고액체납으로 아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연장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입금지 요청 내역 대상자 체납내역 출국금지 요청기간 성명 주민번호 여권번호 (유효기간만료일) 대표세목 건수 세액(원) 붙임 : 1. 출국금지 요청서 1부. 2. 체납자 조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상남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1/2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4 /전송 02-2133-1038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6)
19644239
20210929011238
본청
38세금징수과-1664
D00000392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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