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 연장요청(지방세 고액체납자 고숙 외4명)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고액체납의 사유로 출국금지 연장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국금지 연장요청 내역 대 상 자 체 납 내 역 출국금지 요청기간 연번 성 명 주민번호 여권번호 (유효기간만료일) 대표세목 건수 세액(원) 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4 155,597,490 2019.12.27. ~ 2020.06.26. 2 주민세 양도소득세 13 405,202,040 3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 97,262,350 4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9 225,467,490 5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16 153,428,210 붙 임: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2/20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1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410813
20210929023645
본청
38세금징수과-29187
D000003896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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