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재단법인 다음세대재단)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1002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기획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최애정 김성연 01/23 이종선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재단법인 다음세대재단) 2020. 1. 뉴미디어담당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재단법인 다음세대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대하여 추천 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다음세대재단 (대표자 : 방대욱)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2, 3층 ○ 허가번호 : ○ 주요사업 - 정보통신 문화 진흥 사업 -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 교육 및 학술 활동 지원사업 등 ?? 제출서류 검토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3 정관 ○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2020년~2024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5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1분기 신청의 경우 ’19년도 결산서를 “월별수입·지출내역서(’19.1월~12월)로 제출가능 ○ ?? 추천요건 검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바목) 연번 구분 세부내용 검토 결과 1 요건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적정 검토 사항 정관 제1조 (목적),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검토 내용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정보 문화 진흥사업, 문화 예술 활동 지원사업, 교육 학술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요건을 충족함 2 요건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적정 검토 사항 정관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검토 내용 위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 요건을 충족함 3 요건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불인정)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재지정 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적정 검토 사항 정관 제24조 (회계보고) 검토 내용 위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 요건을 충족함 4 요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적정 검토 내용 해당없음 5 요건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적정 검토 내용 해당없음 ?? 검토 의견 : 추천 가능 ○ 위 법인은 기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기간(6년)이 만료되어 재지정 요청하는 것으로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 ○ 제출서류 검토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므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붙 임 :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안)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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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재단법인 다음세대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1002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애정 (02-2133-6486) 관리번호 D000003919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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