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반려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하니, 해당 법인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나. 제 목 : 다. 신청내용 : 기본재산(예금) 증여(지원) 구분 종류 예금 예치기간 이 율 현 잔액(원) 처분 금액(원) 라. 사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1/2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97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7)
19640397
20210929011238
본청
복지정책과-1974
D000003919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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