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기본재산처분(교환) 허가 신청 반려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기본재산처분(교환) 허가 신청 반려 1. 동대문구 노인청소년과-32189(2017.11.14.)호 및 서울시 어르신복지과-8363(2017.4.26.)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보내온 사회복지법인 하오니 해당 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다일공동체(대표자 : 최일도) - 주사무소 :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나. 반려사유 : 처분종류 신청 부적정 - 법인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5(지목 : 임야) 부지와 남서울은혜교회 소유의 인근 부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기본재산 처분종류를“교환”으로 신청하였으나, - 처분종류는 교환이 아닌 “매도”처분종류에 해당하며, 매도 처분신청에 대하여 처분의 적정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반려함 붙임.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기본재산 교환 허가 신청 관련 공문 및 검토의견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2/1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9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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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진달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hwpx

    비공개 문서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서 [다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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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기본재산처분(교환) 허가 신청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964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미옥 관리번호 D00000328050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