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서울시 단일임금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서울시 단일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시청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에 맞는 합당한 처우를 통해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더라도 현행 중앙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 체계와 직위는 계속 유지되므로 국비지원시설의 과장 및 생활복지사의 임금이 서울시비 지원시설의 5급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과장 및 생활복지사와 서울시 5급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기본급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기본급이 작년보다 내려가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하여,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충호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1/2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david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서울시 단일임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21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호 (02-2133-7326) 관리번호 D00000391743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