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공동주택 공용부분 무상 사용 여부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공동주택 공용부지의 부대시설인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무상으로 무기한 사용케 할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제1항 제1호에 의거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아파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 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0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19638044
20210929011238
본청
공동주택과-1309
D0000039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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