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상가 간판 빛공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상가 간판 빛공해 안녕하세요. 조**님께서 우리시에 요구하신 "상가 간판 빛공해와 관련하여 민원을 여러차례 넣었으나 미해결"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정비권한도 관할 구청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시에 소등하도록 되어 있으며, 빛공해 민원은 자치구 전담부서(도시계획과)에서 빛의밝기를 측정하여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조**님께서 "상가간판의 적법 설치여부, 적법하지 않을시 언제까지 행정조치 가능한지와 일몰 후 아침까지 켜 놓는 조명에 빛공해 발생 해결방안 "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서울시도 자치구와 협조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문관 정삼모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03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41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sam-mo@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minwon.txt

    비공개 문서

  • img_6850.jpg

    비공개 문서

  • img_6851.jpg

    비공개 문서

  • img_6852.jpg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상가 간판 빛공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189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모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295844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