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상가분양 시 건축물 용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상가분양 시 건축물 용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상가공급 순위를 정할 때 1~4순위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와 분양 건축물의 용도가 정확히 같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8조제2항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하며, 이 경우 제1호~제4호 전단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를 정한 취지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기존의 상가 등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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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상가분양 시 건축물 용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06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91750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