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당]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부여 가능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받은 사항에 대한 재질의 ·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일반경쟁으로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를“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 부여하고, 상세 계약조건 협의 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시 질의 시 첨부하신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국토교통부의 답변 내용 중‘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인가권자’라 함은 관할 자치구청장임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등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637823
20210929011238
본청
주거정비과-1104
D000003917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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