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당]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대안설계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당]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대안설계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업주체인 조합이 기반시설 설계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자료에 기반시설 관련 도서가 없는 경우, 시공자가 인허가청과 협의 없이 소공원, 하천정비, 보행교 등의 기반시설 디자인을 제안하여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제9조제1항에서‘건설업자등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반시설 관련 도서가 없는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한 절차에 의한 시공자 선정 이후 필요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구체적인 각 사안에 대한 경미한 변경 범위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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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당]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대안설계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1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90621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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