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시민감사 결과 공표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시민감사 결과 공표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964호(2019.12.11.) 관련입니다. 2.‘옥인동 도시개발사업 관련’시민감사 결과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에 따라‘붙임’과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 합니다. ※공표문(안)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가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며 시민감사가 청구되었습니다. -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주민협의체 구성없이 추진한 사업의 적정여부와 계획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에 잘못은 없는지,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활용계획이 적정한지, 세부내용 관련 정비계획 등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지에 대해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붙임 시민감사 결과 보고서(홈페이지 공개용) 1부. 끝. ★조사관 전필랑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1/1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8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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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시민감사 결과 공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85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필랑 관리번호 D00000391622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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