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설계변경 요청 1. 주거환경개선과-1265(2021. 1. 28.)호, -2375(2021. 2. 23.)호와 관련입니다. 2.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위 호로 논의된 사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당해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과업내용 추가 및 설계변경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계획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구역내 옛길, 옛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등. 붙임 1. 실무회의 결과보고 1부. 2. 착수보고 결과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옥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상구 주거환경개선과장 03/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0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64 /전송 02-2133-0753 / ok7529@seoul.go.kr / 부분공개(5)
22453852
20210927212820
본청
주거환경개선과-3021
D000004209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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