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 관련 민원...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주정차 단속 방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각 자치구 고유 업무로 기관별 다소의 차이가 발생 될 수 있는데,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47조 2항』 및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기초 자치단체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라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여건과 도로특성 및 지역주민 민원 등 자치구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변경하여 운영토록 요구할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우리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신고하여 주시면 관할 자치구에서 즉시 조치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정석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1/17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과 1동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3 /전송 02-2133-4903 / yoon10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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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714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석 (02-2133-4563) 관리번호 D000003916207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