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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210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3,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조혜련 원미혜 01/22 김순희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집결지 열린터 등 운영을 통해 피해여성의 보호 및 심신회복을 지원하여 자립?자활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 시설현황(총 20개소)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지원시설 그룹홈 상담소 (현장지원센터) 자활지원 센터 일 반 청소년 시 설 수 20 5 5 3 6(3) 1 입소정원 132 67 50 15 이용시설 ?? 주요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 - 입소자 직업훈련 수당,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피해자 개별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지원시설(상담소 포함) 지원 ? 성매매집결지 현장 지원 - 성매매집결지 열린터(천호동, 영등포역, 미아리) 운영비 지원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집결지 성매매여성 개별 지원 -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 집결지당 500천원, 자치구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Ⅱ 지원계획 ?? 지원액 : 7,889,04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원시설 운영 (20개소) 구조지원 (16개소) 집결지 현장강화 (3개소) 기능보강비 (11개소) 합 계 7,889,043 6,650,951 738,000 356,800 143,292 국 비 2,357,436 1,742,890 369,000 173,900 71,646 시 비 5,531,607 4,908,061 369,000 182,900 71,646 ?? 주요 변경내용 ? 종사자 인건비 인상(3.88%)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복지정책과-12688호, ‘19.12.26.)에 따라 지급(공무원 대비 95% 수준) - 여성가족부 인건비 지원단가(2.8% 인상) : 1인당 연 27,187천원(‘19년) → 27,963천원(’20년) ? 입소자 사회적응훈련비 인상 : 월3만원→월5만원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최저시급(2020년) 적용 : 시간당 7,030원(여성가족부 기준) → 8,590원(서울시 기준) ? 중·노령 성매매피해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신규) : 5개소 650백만원 ? 열린터 임대료 추가 지원 : 수요에 따라 예산범위(9백만원)내 지급 ? 기능보강비 감소 : 13개소 349,242천원 → 11개소 143,292천원 Ⅲ 사업별 지원내용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지원대상 : 지원시설(10), 그룹홈(3), 상담소(6), 자활지원센터(1) ? 지 원 액 : 6,650,951천원 (단위:천원) 합 계 운영비 보조 입소자 지원 여성가족부 시설별 지원 (국시비 50:50) 종사자인건비 부족분 추가지원 (전액시비)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추가지원 (전액시비) 중·노령 성매매피해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전액시비) 사회적응 훈련비 (전액시비) 직업훈련 수당 (전액시비) 6,650,951 3,485,780 2,348,171 53,000 650,000 72,000 42,000 ? 지원내용 1)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지원 기준(국시비 50:50) - 일반?청소년지원시설 구분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수 입소 정원 10인 ~15인 미만 171,245 139,815 31,430 5인 15인 ~20인 미만 248,251 195,741 52,510 7인 20인 이상 327,377 251,667 75,710 9인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54,145 41,945 12,200 -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지원금 종사자수 소계 국시비 50:50 추가 지원 (시비) 466,077 167,778 36,490 46,515 215,294 162,294 53,000 6인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시비 추가 : 최저시급(2020년) 적용 : 시간당 7,030원(여성가족부 기준) → 8,590원(서울시 기준) - 상담소 운영 지원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수 160,780 139,815 14,060 6,905 5인 2) 종사자 처우 개선 : 개인별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시설별 지원 - 대 상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20개소 정규직 종사자 111명 - 사업예산 : 2,348,171천원 지원총액 종사자 처우수당 복지포인트 2,348,171 2,317,381 30,790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국비 인건비 지원액 중 부족액 지원(공무원 대비 95% 수준) 3) 중·노령 성매매피해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 세부계획 별도 붙임) - 운영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센터 등 5개소 - 대 상 : 종로3가, 쪽방촌, 맥?양주집, 집결지 등 지원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 사업예산 : 650,000천원 (130,000천원×5개소) - 사업내용 : 공동작업(수공예품, 과일청, 천연화장품 등 제작), 이주적응 프로그램(멘토?멘티 프로그램, 관계 형성, 경제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등), 동료 활동 및 아웃리치 지원 등 4) 입소자 지원 - 직업훈련 수당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생활자 중 구조지원 사업의 직업훈련수당 지급대상 및 진학교육 대상(일반학교 등)에 해당하는 자 ?? 지원예산 : 42,000천원(50,000원×70명×12월)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이내 - 사회적응훈련비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그룹홈 포함)에서 월 20일 이상 생활한 자 ?? 지원예산 : 72,000천원(50,000원×120명×12월) ?? 지원내용 : 1인당 월 3만원→월 5만원(‘20년 1월부터 적용)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지원대상 : 지원시설(10), 상담소(6) ? 지 원 액 : 738,000천원 - 의료?법률?직업훈련 :451,266천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 286,734천원 ? 지원내용 - 개별지원 : 의료?법률?직업훈련(수당 포함) 지원(1인당 760만원) ※ 상담소는 직업훈련(수당 포함) 지원 제외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총 지원액의 50% 이내 ※ 단,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총 지원액의 60% 이내 집행 가능 ??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 지원대상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수행 상담소 3개소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영등포),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강동구), 여성인권센터 보다(성북구) ? 지 원 액 : 356,800천원 - 사업운영비 : 259,258천원 ※ 열린터 임대료 추가 지원(전액시비) 9,000천원 포함 - 개별지원비 : 96,042천원 - 지역협의체 운영비 : 1,500천원 ? 지원내용 - 현장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 인건비, 상담활동비, 아웃리치활동비, 출장비 ? 상담소?열린터 프로그램 운영비, 아웃리치물품비, 예비교육프로그램비 - 개별지원비 : 의료, 법률, 직업훈련(수당 포함) 지원 - 지역협의체 운영 : 자치구당 500천원(영등포구, 강동구, 성북구)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 지원대상 : 지원시설 및 상담소 11개소 ? 지 원 액 : 143,292천원(※ 세부내역은 붙임 지원계획 참고) ? 지원내용 : 시설 임차료(전세보증금),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Ⅳ 추진 일정 ? ’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별 예산 확정 : '19. 1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사업비 재배정 : '19. 분기별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가정산, 운영실적 점검 : '19. 반기별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지도점검 : '19. 5월 ~ 8월 붙 임 : 1.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시설별 지원계획 1부 2. 중·노령 성매매피해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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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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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210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련 (2133-5335) 관리번호 D000003919059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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