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처리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처리 알림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이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는 아래 준비물을 구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및기술자경력수첩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통신공사 신규등록 신고 처리사항 연 번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2 3 4 나. 준 비 물 1) 면허세 영수증 사본 : 사업장 소재 관할구청 세무과(부과과)에서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2) 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의해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상 자본금 1/1,000 이상 ※ 매입금액 └ 개인은 재산평가액의 1/1,000 이상 ※ 채권매입시 기재사항(즉시 매도 가능) 1.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2. 징구기관 : “국토교통부”로 기재 3. 용 도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3) 신청인 인장(법인의 경우 공사업등록 신청시 사용인장) 다. 기타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시고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기술자, 자본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로 신고 (※30일 초과 신고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3개월 초과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붙 임: 심사표(신규 등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시회장,정보통신공제조합,구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주식회사 듀델코리아,피앤아이티 주식회사(P & IT CO., LTD),주식회사 웨이브피아(Wavepia Co., Ltd.),주식회사 디에스에이지 주무관 김창건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22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9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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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997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건 (02-2133-2896) 관리번호 D0000039193149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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