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요청(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요청(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에 대한 질의가 있어 검토한 바, 여러 의견이 제기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빠른 시일 내 회신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1) 현황 가) (일반인에 분양된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임) 나) 나) 2) 관련규정 가)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 정의하면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함(「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나)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하면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이하 “별표3”이라 함)으로 공동주택은 물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정함 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비고 가)에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공동주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각각 별도로 정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1) 을 적용할 것인지? 2) 을 적용할 것인지? 다. 질의에 대한 대립의견 1) 야 함 가) 나) 다) 라) 2) 야 함 가) 나) 다) 라) 따라서, 3) 병야 함 가) 나) 다) 라. 우리 시 의견 : 마. 관련 조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3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 -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붙임 : 질의회신 공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관계법령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1/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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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공동주택 행위허가(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기준 관련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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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관원질의 요청서(이통사 중계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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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요청(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15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91859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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