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923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곽형준 강인혁 김옥석 01/22 이영우 협 조 소방행정과장 代박종선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안전 생태환경」 조성’ 「보이는 소화기」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2020. 1. 개인신상정보 보이는 소화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경제약자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화재취약지역 재난 예방 및 복지지원을 위한 보이는소화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임. 추 진 근 거 1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2019.10)」 소방행정과-10780(2019.10.7.)호「‘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별 사업 수요조사(소방)」 예방과-361(2020.1.9.)호「2020년 공공근로 활용 보이는 소화기 유지 관리 계획 알림」 사 업 개 요 2 사 업 명 :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 사업기간 : 2020. 1. 10 ~ 6. 30(5개월 20일) 참여인원 : 1명 근무지역 : 광진소방서 예방과(광진구 관내 전체) 공공근로 사업 추진 3 고용인원 : 1명 인적사항 주 소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준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이내 (10:00~17:00) ※ 점심시간 1시간 제외/탄력적 운영 가능 ? 주(週) 5일근무(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주(週), 월(月) 유급휴가 부여 ? 공적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4대 의무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관련법규 및 산정방법 등 구 분 국민연금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기관 및 법규 보 험 료 산 정 근로자부담 사업자부담 납부시기 ※ 관련 법규의 보험료 산정기준 조정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안전보건교육 및 성회롱 예방교육 ? 사업개시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가능 건강진단 실시 ? 사업참여 1개월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강검진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단, 당해연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 진단비용의 지원 : 수시 건강진단 비용은 개인별 1만원 범위 내 사업 예산(인건비)에서 지원 가능(초과비용은 개인부담) ※ 근무기간 중 건강진단을 위한 사업 불참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 진단결과의 활용 - 건강진단 결과를 감안한 사업장 배치 및 참여자 관리 - 일정기준 이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 배제 등 조치 가능 근 무 방 법 4 근무개시 : 2020. 1. 10.(금) 근무인원 : 1명 근무장소 : 광진소방서 예방과(관내 보이는소화기 설치장소) 담당업무 ? 보이는 소화기 도난·훼손·케이스 파손·장애물 적치 등 확인 - 소화기 보수 및 정비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철저 ? 소화기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순찰 실시 - 보이는 소화기 관리카드 정비 및 순찰에 따른 제반사항 등 업무방법 출근(10:00) ? 안전/전달교육 ? 업무추진 실적작성 ? 퇴근(17:00) 출근관리대장에 개인서명 (예방과 비치) 예방팀장(예방계획) 자세히 기재 후 서명 업무추진실적 관리대장 작성 후 퇴근 ? 1단계 (업무시작 전) - 현장 위험요인 등에 대한 행동요령 및 안전 재해예방 교육 - 공공근로자 건강상태 및 취중 출근여부 확인(당일 사업참여 배제) ? 2단계 (업무 중) - 지시된 일과 업무 수행 - 근무 중 음주, 사업장 무단이탈 이탈행위 등 발견시 즉시 귀가조치 및 보고 ? 3단계 (업무종료) - 작업 목표량 확인(업무추진 결과서 작성) - 건강상태 및 순찰 · 점검 중 위험요소 및 건의사항 청취 등 행 정 관 리 4 부서별 추진사항 ? 예방과(예방팀) : 복무(근무)관리 및 운영 등 제반사항 ※ 급여 등은 해당월 다음달 5일전까지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통보 ?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 4대보험 및 급여 등 제반사항 복무관리 점검(교육) ? 1일 : 정기(수시)교육 ? 예방팀장 또는 담당자 ? 월 2회이상 : 예방팀장 또는 담당자 공공근로 감독자 지정 · 운영 ? 공공근로 복무관리 : (정) 예방팀장 (부) 예방계획 불성실 근무자 조치기준 ? 대상자 - 상습적인 지각 · 조퇴 · 결근 · 음주 ·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감독자 지시사항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 2회 이상 지적(指摘)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 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지각·조퇴·결근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결근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2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금지(당일 사업 참여배제) ? 근무 중 무단 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 2회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기타 : 대리참석자,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 등 ? 제재절차 자술서 징구 및 작성 ? 1차 경고 ? 2차 심의회부 ? 징계(제재)수위결정 (예방과) (예방과) (예방과) (공공근로사업내부심의회)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하여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의 서면심의 회부 등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 가능 - 각 단계마다 참여자에게 자술서, 시말서 등 자필 서면징구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후 징계수위 결정하여 참여 배제 (단, 참여자가 자술서, 자필서명 징구 등을 거부할 경우 근무상황 보고서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 절차에 대하여는 사업초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쟁 최소화 ◈ 무단결근 3회 또는 무단음주 2회의 경우 사업배제(계약서 명시) → 경고 등 징계절차 필요없이 계약서상 근거조항에 의해 사업 배제 ? 불이익 금지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취업활동 또는 병원진료 등을 위해 사전 승인을 득하고 사업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적극 안내 공공근로자 필요한 물품 : 사무관리비(재료비) 등 부대비 등으로 집행 관내 보이는 소화기 순찰 시 교통비는 본부에서 시달 된 교통비관리대장작성으로 처리하고 실비 지급 본 공문에 없는 사항은「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준용」 붙임 1. 근로계약서 1부. 2. 보안서약서 1부. 3. 공공근로자 근무수칙 1부. 4. 출·퇴근 관리대장 1부. 5. 개인별 업무대장 1부. 6. 근무기록부(표준안) 1부. 7. 교통비 관리대장 1부. 끝. 【붙임 1】 근 로 계 약 서 보 안 서 약 서(표준안) 본인은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은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 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 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 발생 즉시 감독(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1. . 서약자 : (서명) 광진소방서장 귀하 【붙임 3】 보이는 소화기 (공공근로자) 근무수칙 □ 근무시간 : 10:00 ~ 17:00(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 출·퇴근 관리 : 근무상황부에 서명 □ 근무지역 : 광진소방서 예방과(외근) □ 주요업무 ○ 화재예방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일반형,거리형)점검, 정비, 순찰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업무수행 ○ 업무는 감독자가 지시한 지역에서 하며, 감독자의 근무지 변경지시가 있을때는 그 지시에 따른다. ○ 근무 중 태풍, 폭우, 낙뢰, 폭염, 한파 등의 기상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돤될때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근무시간 중 감독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개별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무수행 중 특이사항, 안전사고 등을 발견하거나 목격한 경우 신속히 관할 관청에 신고(119, 112 등)하고, 광진소방서 예방팀에 그 사실 을 신고하고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고지역 주변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업무일지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위 근무수칙 이 외의 사항은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 및 광진소방서 보이는소화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근무한다. 【붙임 4】 출·퇴근 관리대장(00년 00월 / O O O) 근무일 출근시간 출근서명 퇴근시간 퇴근서명 확인자 비고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붙임 5】 개 인 별 업 무 대 장(00년 00월 / O O O) 근 무 일 업무내용 업무수행자 확인자 특이사항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붙임 6】 근 무 기 록 부( )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국경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조퇴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업훈련 등 근무 중 특이사항 기재 예) 1.14~1.30 오전 직업훈련 참가 - CAD 및 포토샵 활용 근무일 수 근로 단가 총 지급액 00 00,000원 ㅇ 기본임금 - 21일, 00,000원 000,000원 ㅇ 식비 - 21일, 0,000원 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 주?월차수당 - 주4, 월1, 000,000원 000,000원 합계 0,000,000원 ㅇ 소득세 등 공제 0,000원 ㅇ 고용보험료공제 0,000원 ㅇ 국민연금보험료공제 00,000원 ㅇ 국민건강보험료공제 00,000원 ㅇ 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7】
19632483
20210929011526
본청
예방과-923
D00000391868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