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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공공근로 활용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6616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곽형준 강인혁 김옥석 07/02 양철근 협 조 소방행정과장 신윤환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안전 생태환경」 조성’ 2020년 하반기 「보이는 소화기」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2020. 7. 개인신상정보 보이는 소화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경제약자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화재취약지역 재난 예방 및 복지지원을 위한 보이는소화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임. 추 진 근 거 1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2019.10)」 소방행정과-10780(2019.10.7.)호「‘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별 사업 수요조사(소방)」 예방과-361(2020.1.9.)호「2020년 공공근로 활용 보이는 소화기 유지 관리 계획 알림」 사 업 개 요 2 사 업 명 :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 사업기간 : 2020. 7. 1 ~ 12. 20(5개월 20일) 참여인원 : 1명 근무지역 : 광진소방서 예방과(광진구 관내 전체) 공공근로 사업 추진 3 고용인원 : 1명 인적사항 주 소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준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이내 (09:00~16:00) ※ 점심시간 1시간 제외/탄력적 운영 가능 ? 주(週) 5일근무(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주(週), 월(月) 유급휴가 부여 ? 공적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4대 의무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관련법규 및 산정방법 등 구 분 국민연금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기관 및 법규 보 험 료 산 정 근로자부담 사업자부담 납부시기 ※ 관련 법규의 보험료 산정기준 조정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안전보건교육 및 성회롱 예방교육 ? 사업개시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가능 건강진단 실시 ? 사업참여 1개월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강검진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단, 당해연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 진단비용의 지원 : 수시 건강진단 비용은 개인별 1만원 범위 내 사업 예산(인건비)에서 지원 가능(초과비용은 개인부담) ※ 근무기간 중 건강진단을 위한 사업 불참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 진단결과의 활용 - 건강진단 결과를 감안한 사업장 배치 및 참여자 관리 - 일정기준 이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 배제 등 조치 가능 근 무 방 법 4 근무개시 : 2020. 7. 1.(수) 근무인원 : 1명 근무장소 : 광진소방서 예방과(관내 보이는소화기 설치장소) 담당업무 ? 보이는 소화기 도난·훼손·케이스 파손·장애물 적치 등 확인 - 소화기 보수 및 정비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철저 ? 소화기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순찰 실시 - 보이는 소화기 관리카드 정비 및 순찰에 따른 제반사항 등 업무방법 출근(09:00) ? 안전/전달교육 ? 업무추진 실적작성 ? 퇴근(16:00) 출근관리대장에 개인서명 (예방과 비치) 예방팀장(예방계획) 자세히 기재 후 서명 업무추진실적 관리대장 작성 후 퇴근 ? 1단계 (업무시작 전) - 현장 위험요인 등에 대한 행동요령 및 안전 재해예방 교육 - 공공근로자 건강상태 및 취중 출근여부 확인(당일 사업참여 배제) ? 2단계 (업무 중) - 지시된 일과 업무 수행 - 근무 중 음주, 사업장 무단이탈 이탈행위 등 발견시 즉시 귀가조치 및 보고 ? 3단계 (업무종료) - 작업 목표량 확인(업무추진 결과서 작성) - 건강상태 및 순찰 · 점검 중 위험요소 및 건의사항 청취 등 행 정 관 리 4 부서별 추진사항 ? 예방과(예방팀) : 복무(근무)관리 및 운영 등 제반사항 ※ 급여 등은 해당월 다음달 5일전까지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통보 ?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 4대보험 및 급여 등 제반사항 복무관리 점검(교육) ? 1일 : 정기(수시)교육 ? 예방팀장 또는 담당자 ? 월 2회이상 : 예방팀장 또는 담당자 공공근로 감독자 지정 · 운영 ? 공공근로 복무관리 : (정) 예방팀장 (부) 예방계획 불성실 근무자 조치기준 ? 대상자 - 상습적인 지각 · 조퇴 · 결근 · 음주 ·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감독자 지시사항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 2회 이상 지적(指摘)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 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지각·조퇴·결근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결근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2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금지(당일 사업 참여배제) ? 근무 중 무단 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 2회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기타 : 대리참석자,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 등 ? 제재절차 자술서 징구 및 작성 ? 1차 경고 ? 2차 심의회부 ? 징계(제재)수위결정 (예방과) (예방과) (예방과) (공공근로사업내부심의회)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하여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의 서면심의 회부 등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 가능 - 각 단계마다 참여자에게 자술서, 시말서 등 자필 서면징구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후 징계수위 결정하여 참여 배제 (단, 참여자가 자술서, 자필서명 징구 등을 거부할 경우 근무상황 보고서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 절차에 대하여는 사업초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쟁 최소화 ◈ 무단결근 3회 또는 무단음주 2회의 경우 사업배제(계약서 명시) → 경고 등 징계절차 필요없이 계약서상 근거조항에 의해 사업 배제 ? 불이익 금지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취업활동 또는 병원진료 등을 위해 사전 승인을 득하고 사업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적극 안내 공공근로자 필요한 물품 : 사무관리비(재료비) 등 부대비 등으로 집행 관내 보이는 소화기 순찰 시 교통비는 본부에서 시달 된 교통비관리대장작성으로 처리하고 실비 지급 본 공문에 없는 사항은「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준용」 붙임 1. 근로계약서 1부. 2. 보안서약서 1부. 3. 공공근로자 근무수칙 1부. 4. 출 · 퇴근 관리대장 1부. 5. 개인별 업무대장 1부. 6. 근무기록부(표준안) 1부. 7. 교통비 관리대장 1부. 끝. 【붙임 1】 근 로 계 약 서 【붙임 3】 보이는 소화기 (공공근로자) 근무수칙 □ 근무시간 : 09:00 ~ 16:00(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 출·퇴근 관리 : 근무상황부에 서명 □ 근무지역 : 광진소방서 예방과(외근) □ 주요업무 ○ 화재예방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일반형,거리형)점검, 정비, 순찰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업무수행 ○ 업무는 감독자가 지시한 지역에서 하며, 감독자의 근무지 변경지시가 있을때는 그 지시에 따른다. ○ 근무 중 태풍, 폭우, 낙뢰, 폭염, 한파 등의 기상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돤될때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근무시간 중 감독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개별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무수행 중 특이사항, 안전사고 등을 발견하거나 목격한 경우 신속히 관할 관청에 신고(119, 112 등)하고, 광진소방서 예방팀에 그 사실 을 신고하고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고지역 주변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업무일지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위 근무수칙 이 외의 사항은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 및 광진소방서 보이는소화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근무한다. 【붙임 4】 출·퇴근 관리대장(00년 00월 / O O O) 근무일 출근시간 출근서명 퇴근시간 퇴근서명 확인자 비고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붙임 5】 개 인 별 업 무 대 장(00년 00월 / O O O) 근 무 일 업무내용 업무수행자 확인자 특이사항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붙임 6】 예시 근 무 기 록 부( )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국경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조퇴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업훈련 등 근무 중 특이사항 기재 예) 1.14~1.30 오전 직업훈련 참가 - CAD 및 포토샵 활용 근무일 수 근로 단가 총 지급액 00 00,000원 ㅇ 기본임금 - 21일, 00,000원 000,000원 ㅇ 식비 - 21일, 0,000원 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 주?월차수당 - 주4, 월1, 000,000원 000,000원 합계 0,000,000원 ㅇ 소득세 등 공제 0,000원 ㅇ 고용보험료 공제 0,000원 ㅇ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00,000원 ㅇ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00,000원 ㅇ 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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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공공근로 활용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616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형준 (02-446-2851) 관리번호 D000004030284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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