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개공지 등의 활용 증진을 위한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10(‘20. 1. 17.)호로 공개공지 내에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 알립니다. 2. 공개공지 등의 활용 증진 내용 가. 건축법 제43조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최근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도심내 공원·공개공지 등의 친환경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그 동안 법적의무 준수에 급급한 공급 중심의 공개공지 등의 조성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의 도로·공원 등과 조화를 이룬 사용자 중심의 공개 공지등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공개공지 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의자, 조경, 야외무대, 미술장식품 등)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설치되고, 설치된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1/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19631869
20210929011526
본청
건축기획과-1563
D00000391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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