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승인 알림(화랑로***)

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주)신용구도일주유소 화랑로 대표자님 귀하 (경유) 제목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승인 알림(화랑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승인하오니 시공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도면에 따라 시설을 완료하신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자 ○ 성 명: ○ 주 소: 나. 설치장소(대상명): ] 다. 허가번호: 제. ※ 변경전 : 라. 제조소등의 구분: 주유취급소 마.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 지정수량의 배수 : ○ 지하탱크 제1기~제2기: 제4류제1석유류(휘발유) ○ 지하탱크 제3기~제4기: 제4류제2석유류(경유) ○ 지하탱크 제5기: 제4류제2석유류(등유) 바. 주요 변경내용 ○ 지하탱크저장소: 변경없음(5기) ○ 주유설비: 변경 - 변경 전: 일반4복식2대(8노즐), 일반2복식1대(2노즐) - 변경 후: 셀프4복식3대(12노즐) ○ 급유설비: 변경없음(일반2복식1대2노즐) ○ 기타설비: 감시설비, 방송설비, 통신장치, 긴급차단장치 사. 변경의 이유: 셀프주유소로의 변경 아. 공사예정 기간: 착공(2020.1.23.) ~ 완공(2020.2.11.) 자. 검토결과: 차. 가사용: 승인 - 변경공사 부분을 제외한 설비에 대한 가사용 승인 3. 안내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검사를 위탁하는 제조소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신청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공 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김성호 위험물안전팀장 이창기 예방과장 01/22 강인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863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52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0902 /전송 02-925-0119 / tiger5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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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승인 알림(화랑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63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호 (02-925-0902) 관리번호 D000003919172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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