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검사기관 지정신청 민원 수리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검사기관 지정신청 민원 수리알림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한 공인검사기관 지정 신청 민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수리하고 별첨과 같이 「공인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오니 해당업체는 유효기간 동안 지정기준(시설,기술인력,자본금) 및 검사범위 등 관계규정을 항시 준수하시고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인검사기관 지정 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검사범위 유효기간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주) 이명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22길 7 (마천동)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자율검사 대행 5년 (2020.1.21.~ 2025.1.21.) 붙 임 : 검사기관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주) 대표 이명규(0573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22길 7 (마천동)) ★주무관 최진일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전결 01/21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3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jinil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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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사기관 지정신청 민원 수리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36 생산일자 2020-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일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3918150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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