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주민협의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관리과-599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선익 전영백 01/21 한성현 협조 운영과장 김학춘 시설보수과장 조선행 2020년도 주민협의회 운영 계획 2020.1 난지물재생센터 (관 리 과) 2020년도 주민협의회 운영계획 2020년도 주민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소통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주민협의회 구성, 의견청취, 운영 Ⅱ 구성현황 ? 위원현황 : 10명 - 구성 : 고양시 추천에 의해 10명(주민7, 행주어촌계2, 전문가1) 위촉 ※ 현재 8명(5명 해촉 3명 신임)으로, 2명이 부족하여 1분기 주민협의 시 추천받아 협의회 재구성 예정 - 운영 : 서울시 물재생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준용 ? 위 촉 일 : ’20. 1. 1(물재생시설과에서 일괄 선임 및 위촉) ? 위원임기 : ’20. 1. 1 ~ ‘21. 12. 31(임기 2년 , 1회 연임가능) ? 기 능 :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표 Ⅲ ’19년 추진실적 ? 정기회의 : 3회 ? 현장설명회 : 0회 ? GB 관련부서 연석회의 : 1회 ? 유관기관 회의 : 1회 ? ’19년도 기념품 지원현황 행 사 명 수건(매) 지출비용(원) 비 고 합계 400 600,000 척사대회(2월) 400 600,000 주방타월 어버이날(5월) - - 주민 갈등 으로 미지원 한마음축제(9월) ″ 체육대회(10월) ″ Ⅳ ’20년도 운영계획 ?? 주민협의회 주요 이슈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 난점마을 연결도로 예산지원 및 조기개설 ? 환경개선사업(수질, 악취개선 등) ?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 행주어촌계 한강 하류 어획량 감소 ? 음식물 처리 관련시설 비교 시찰 ?? 주민협의회 운영 ? 회의 개최 - 정기회의 : 4회/년(3월, 6월, 9월, 12월) ※ 각 분기별 셋째 주 수요일 10:30 원칙(필요시 조정가능) - 임시회의 : 필요 시(재적위원 1/2 이상 요구 시 위원장을 통해 협의) ? 주민협의회 의견 수렴?협의 -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센터와 주민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지역주민과 유대 강화 ? 지역주민 주최 행사 참여 및 지원 - 정월대보름 척사대회(2월) - 어버이날 경로잔치(5월) - 한마음 축제(9월) - 동민 체육대회(10월) ?? 현장 설명회 ? 주민협의회 위원 및 인근주민 대상 센터 현장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 상반기 중 - 참석대상 : 주민협의회 위원 및 인근주민 - 설명회 안건 : 공정별 주요 기능 및 시설물 견학 등 - 설명회 주관 : 운영과 ?? 음식물처리 관련시설 비교시찰 ? 선진시설 견학(3~4회) - 견학내용 : 곤충 및 바이오 등을 활용한 음식물 처리시설 방문 - 방문인원 : 12명내외(센터 관계자 및 주민협의회 위원) ?? 합동 체육행사 및 소통의 날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행사 개최(년1회, ’20.10월 중) - 참석인원 : 직원 및 대덕동 주민 등 200여명 - 행사내용 : 체육행사 및 소통 워크숍 ?? 행주어촌계 지원 ?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에 의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20,000천원(‘20.3월중) ?? 기대효과 ? 센터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협력 강화 ? 주민협의회 정기회의 일시를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구성원의 주민대표성 및 소속감 고취로 적극적인 회의참여 유도 ? 센터 인근 지역주민 특정행사 지원 및 참여로 유대관계 강화 ? 직원과 지역주민과의 합동 체육행사 및 소통의 날 행사 추진으로 화합의 장 마련 ?? 소요예산 : 30,000천원 ? 행주어촌계 지원 : 20,000천원 ? 주민협의회 운영 : 10,000천원 - 주민협의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 비교시찰 차량 임차비 및 운영비 ※ 비교시찰시 센터 단가계약 차량 이용 ? 예산과목 : 난지물재생센터,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행정사항 ? 주민협의회 회의 개최 안내 : 회의 개최 2주전 문자 안내 ? 현장설명회 관련 세부일정 : 운영과 ? 음식물 처리 관련시설 비교 시찰 : 관리과 ? 합동 체육행사 및 소통의 날 협조 : 관리과 붙임 : 1. 주민협의회 명단 1부 2. 주민협의회 논의내용 1부 3.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끝. 붙 임 1 제4기 주민협의회 위원 명단(‘20.1.1~‘21.12.31) 난지물재생센터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 해촉 : 5명(권진수, 송예진, 손은실, 이강춘, 박평수) 붙 임 2 주민협의회 논의내용 ?? 조치완료 7건 연번 주민협의회 요청 진행 결과 1 시설운영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 기간제 근로자의 50% 지역주민 우선채용 ? ’12년부터 지역주민 50% 우선 채용 ? ’18년 7명 채용 ? ’19년 7명 채용 예정 2 악취측정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운영 ? 악취측정 장치 설치 및 공개(‘12.12) 3 OPEN 구조의 시설물인 생물반응조 및 침전지 등 악취포집 우선시행 ? 최초 침전지 및 협기조 덮개 설치(‘12.2) 4 마포구 불법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및 완전철거 ? 철거 완료(’13. 3월) 5 대덕동(난점마을) 주민편익 복지회관 건립 예산지원 ? 건립비용 20억원 지원(’13. 12월) 6 대덕동 5,6,7,8통 도시가스 인입 예산지원 ? 도시가스배관 설치비 10억원 지원(’14. 9월) 7 행주어민을 위한 치어방류 사업비 지원 ? ’15년부터 매년 2천만원 지원 ?? ‘19년 주요 협의 사항 연번 요청 내용 진행 사항 1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 가동 중단 ? ‘19.01월 중단 2 난점마을 연결도로 전구간 서울시 예산으로 개설 ? 고양시 시행부분(센터연결구간) 서울시 예산투입 개설요청(230m, 25억) ? ‘19년 본예산 25억 편성 ? ’19년 상반기 10억 집행 3 서울시-고양시 공동협의회 2회 개최 ? ’19.5.14 ? ’19.7.14 4 난지물재생센터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 ? 고양시 의회, 고양시청, 서울시청, 난지물재생센터 ? 대덕동 주민자치회관(‘19.7.25) 붙 임 3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6.9.29.] [서울특별시조례 제6344호, 2016.9.2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02-2133-38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재생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수질을 보전,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15, 200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3.15., 2005.11.10., 2009.11.1., 2014.1.9., 2015.10.8.> 1. "물재생시설"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하수도법」제2조제9호 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2. "차집 관거"라 함은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을 차집 하여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중계펌프장 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 단계의 관로·펌프장 또는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4. "수탁 기관"이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6. "편익시설"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경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물재생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기능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5.11.10.,2015.10.8.> 제4조(적용범위) 물재생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0> 제5조(주민복지향상) ① 물재생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0., 2013.10.4> ② 물재생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하수처리과정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0>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시장은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대상시설별 징수금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주민 3.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4.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 차량,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요일제 준수차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시설 이용자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의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이용제한 및 그 징수를 면제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따르고,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제7조에 따라 편익시설 운영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9.] 제2장 설치 및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설치·개축 또는 수선)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의 시행기관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0>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3.15, 2005.11.10, 2011.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11.10> 1.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2.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하수 및 분뇨의 처리 4.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6.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1.3.15> ④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0> 제8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시설) 시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0.8.>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 경험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이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5.2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11조(조직 및 인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물재생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1.10>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채납한다. <개정 2001.3.15> ⑥ 수탁기관은 관리·운영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공인회계사 등 공인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와 함께 매 사업년도 종료 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05.11.10, 2008.5.29>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또는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5.29, 2011.9.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신설 2009.11.11> 제15조(주민협의회의 의견청취) 시장은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5.10.8.> 1. 복합악취농도 측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개정 2016.9.29> 1.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2.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 [전문개정 2011.9.29] 제17조(주민협의회의 기능) 주민협의회는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해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 <개정 2015.10.8.> 제1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16조에 의해 구성된 주민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주민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제1항에 의해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 시장이 정한 예산산정기준 및 집행기준을 따라야 하며, 시장은 이를 감독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09.11.11>] 부칙 <제6344호, 2016.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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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주민협의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599 생산일자 2020-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익 ((02)300-8530) 관리번호 D0000039180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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