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71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박포근 이태호 정미선 01/27 엄의식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2021.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운용협의회 개최계획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심의를 위한 기금운용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기금의 조성·지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3조(기금 결산 등)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7조 내지 제10조(운용협의회) ○ 운용협의회 심의 내용 -「양천·노원·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2020년도 주민지원기금 결산(안)」심의 ○ 심의방법 - 4개 자원회수시설(양천, 노원, 강남, 마포)별 운용협의회 구성 및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추진계획 ○ 운용협의회 개최 : ’21. 2. 15.(월) ~ 2. 22.(월)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 심의’로 대체 ○ 운용협의회 구성 (붙임 1) - 위원 : 위원장(환경에너지기획관), 부위원장(자원순환과장), 위원(기금총괄부서장, 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및 과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민간 전문가) - 간사 : 자원회수시설팀장 ? 시설별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당연직 서울시 3 3 3 3 자치구 2 2 2 2 협의체 14 10 15 6 민간전문가 10 10 10 6 계 29 25 30 17 ※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3 이상으로 구성하고 회의 개최 시 위촉, 종료 시 위촉 해제(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8조제3항) ○ 심의안건 : 2020년도 4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결산(안)(붙임 2-1~2-4) -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별 주민지원기금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19년말 조성액(a) ’20년 계(b=c-d) 수입(c) 지출(d) ’20년말 조성액(a+b) ?? 소요예산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2,70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명×18명 = 2,700천원 ※ 민간전문가 1명당 2개 시설 심의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21. 2. 26.: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자원순환과→재정균형발전담당관→재무과) ○ ’21. 3. 19.: 2020년도 결산 결과 보고(재무과) ○ ’21. 5. 31.: 결산(안) 시의회 제출(재무과) 붙임 1. 기금운용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2020년도 4개 자원회수시설별 주민지원기금 결산(안) 4부. 끝.
22127898
20210928010822
본청
자원순환과-1671
D00000417984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