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18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어용선 김윤수 권민 01/21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15.6.)에 의해 인천시로 지원하던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이 ’19년 11월 완료됨 《 지원액 현황 : 1,659억원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165,900 20,000 14,000 60,900 20,000 28,500 22,500 경인아라뱃길 102,500 20,000 14,000 20,000 20,000 28,500 - 제2외곽순환도로 40,900 - - 40,900 - - - 청라지구 주변도로 22,500 - - - - - 22,500 ※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문(’13.10.14.),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15.6.28.)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개정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폐지 필요함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폐지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조의2, 제1조의3, 제3장(제9조부터 제17조까지)] ○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를 통해 예치금(이자수입)을 일반회계로 승계 조치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승계하고, 2019년도 결산잔액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귀속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9.12.16.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위원회 신설(서울협치담당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영향분석평가(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붙임 1(’20.1.17.)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31.까지(서면심의) ○ 시의회 제출 : ’20.2.03.까지 ○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0.2~3월 ※ 제291회 임시회 : ’19.2.21.~ 3.6.(예정) ○ 조례시행 및 예치금(이자수입) 세외수입 조치 : ’20.4. ※ 예치금(’19.12.31.기준) : 309,832,500원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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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18 생산일자 2020-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섭 (02-2133-3676) 관리번호 D00000391794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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