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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36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신종철 강재신 정진우 01/21 강병호 협 조 2020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거리노숙인 등에게 임시주거를 제공하여 만성적 노숙을 예방하고, 일자리·기초생활수급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노숙인 지원 대책(‘10.6.1) ? 서울시 거리노숙인 종합 보호대책(복지국장 방침, ‘10.8.13) ?? 추진경위 ? ’10.10월, G20정상회의 관련 노숙인 감소대책으로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 ? ’11.08월, 혹한기 및 혹서기 임시주거지원사업 한시적 시행 ? ’12.04월, 임시주거지원사업 연중 상시사업으로 변경 ? ’17.04월, 지역사회 잠재노숙인까지 사업 확대 시행 2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지원내용 : 단기 월세 지원 및 입주 후 사례관리 ? 주거를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 임시주거비(최장 6개월)를 지원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주민등록복원, 일자리 갖기 사업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지원 등 사례관리 지원 ?? 지원방법 :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수행기관 : 6개소(종합지원센터 2, 일시보호시설 3, 단체 1) 3 ’19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및 현황 ? 주거지원 : 880명 지원 (’18년 864명) - ’19년 계획인원(900명) 대비 880명을 지원(97.8%)하였으며, 이 중 주거유지 인원은 722명으로 주거유지율은 82.0%임. - 주거지원 형태는 고시원?여인숙이 746명(8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쪽방 127명(14.4%), 가정집월세 7명(8.0%)의 순임. -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321명(36.4%), 중구 148명(16.8%), 영등포구 138명(15.7%), 서대문구 117명(13.3%) 등의 순임. ※ 기타 : 경기도 성남시, 구리시, 성남시, 고양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 자립지원 : 690명 지원(일자리 317, 수급신청 275, 긴급지원 98) ? 상담 및 사례관리 : 6,384건 ※ 중복지원자 포함 - 상담횟수 : 5,243명(센터내방 상담포함) - 사례관리 : 1,141건(생활용품지원 695건, 주민등록복원 117건, 병원연계 319건, 장애인등록 5건, 파산면책 5건 등) ?? 지원예산 : 765백만원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 사례관리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전문성 미흡 및 사례관리 부족 ? 수행기관이 관리하는 임시주거대상 주택이 서울 전역에 산재해 있어 비효율적이고, 사례관리자 1명당 관리인원이 많음 ?? 개선방안 ? 사례관리자에 대한 주기적 보수교육, 워크숍 및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사기앙양 ? 수행기관별 관리 지역 설정 및 수행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례 관리자 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사례관리의 효과성 제고 3 운 영 계 획 ?? 추진방향 ? 거리노숙인 지원대상 적극 발굴, 적기 지원하여 효과성 제고 ? 입주자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 사례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매뉴얼화를 통한 탈노숙 지원 강화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에 연계하여 노숙 조기탈출 유도 ?? 지원체계 노숙인의 탈 노숙 및 지역사회 복귀 주민등록 말소복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신청 취업상담, 일자리제공 의료 및 생활지원 임시주거 지원 노숙인시설 (거리노숙인) 자치구 (노숙위기계층)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등 900명 ?? 선정기준 ? 동절기 저체온증 사고위험이 높은 건강취약 거리노숙인 ? 성폭력에 노출 우려가 있고, 정신질환 비율이 높은 여성노숙인 ? 6개월 미만 초기 노숙인, 찜질방 등 주거가 불안정한 잠재 노숙인 ? 무소득, 장기 월세 연체로 퇴거위기에 있는 노숙위기계층 ?? 지원내용 ? 주거지원 : 월 25만원 기준으로 최장 6개월간 임시주거 지원 - 지원방법 : 시설에서 서울시내 고시원·쪽방 등을 계약 후 노숙인 입주 ※ 원활한 사례관리지원을 위해 서울 이외지역 고시원·쪽방 등 계약 금지 ※ 2개월마다 수행기관 자체 심사를 통해 연장 지원 여부 결정 - 지원범위 : 지역 여건에 따라 20% 범위 내 가감 사용(20~30만원) ※ 25만원 초과시 상담기록 포함 사유서 첨부, 단 여성노숙인은 30%(325천원)까지 허용 ※ 고시원 등 임시주거 지원시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감지센서 등 소방시설 구비 여부 반드시 확인(소방시설 미비된 고시원·쪽방은 연계 지양) ? 생활용품 : 1인당 10만원 이내 ※ 의류 등 운영기관 후원물품 최대한 활용 ?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8명 배치, 입주일로부터 1년간 사례관리 - 행정지원 : 주민등록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장애인 등록 등 - 취업지원 : 구직등록, 면접 및 급여 수령 이전 출근교통비 지원 - 방문상담 : 정기적인 방문·시설 내방상담, 입주자 사례관리 ? 수행기관 : 상시 거리상담 활동 실시기관·단체(6개) 단체별 계 다시서기 브릿지 옹달샘 햇 살 거리의 천사들 디딤센터 거리노숙인 상담구역 서울역주변 시청?을지로,종로 등 영등포,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양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여성노숙인 자치구 연계 25개구 용산구 등 6개구 서대문구 등 8개구 영등포구 등 4개구 금천구 등 3개구 서초구 등 4개구 - 지원목표 900명 540명 150명 60명 60명 75명 15명 사례 관리자 8명 3명 2명 1명 1명 1명 자체인력 활용 ※ 지역별 거리노숙인 규모에 따라 주거지원 인원 배정, 동절기 응급쪽방 포함 - 기관별 책임관리자(상담원) 지정 및 사례관리자(공공근로) 명씩 배치 -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사례관리자 정규직 전환 검토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사업총괄 기관으로 지정 ? 전체 지원대상자 명단 관리 및 지원중복여부 확인 ? 기관별 중간(8월)보고서 및 최종(익년 1월)보고서 수합, 자치구 및 시에 제출 ?? 지원방법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 보조금 지급 시설 등 집행 및 정산 협약 체결 : 市-운영기관 간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市(자활지원과) 제출 검토·보조금 지급 :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분기별 보조금 지급 집행 및 정산 : 매월 운영실적 市 제출, 보조금은 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 ?? 지원절차 <노숙인시설 등 발굴 지원> 신청접수 심의선정 입주지원 사례관리 운영시설 운영시설 운영시설 운영시설 신청접수 : 거리상담 및 내방을 통한 신청접수 심의선정 :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를 작성, 심층상담 후 선정 입주지원 :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월세는 시설에서 납부) ※ 대상자 희망지역이 운영시설 소관지역에서 벗어나 관리가 어려울 경우 소관지역 해당 운영시설과 협의하여 입주지원 관리 인계인수 사례관리 : 노숙인 입주 후 방문 사례관리, 자립지원 <자치구 발굴 연계> 대상자발굴 ·심의선정 운영시설 등 의뢰 입주지원 사례관리 자치구 자치구 운영시설 운영시설·자치구 대상자발굴 :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 작성·심층상담 후 선정 - 긴급지원 등 타복지제도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의뢰 운영시설 의뢰 : 상담결과 점수표 포함하여 권역별 운영시설 지원의뢰 입주지원 :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월세는 시설에서 납부) ※ 가족단위 지원 : 2인 350천원, 3인 500천원 내 고시원·연립 다인실 지원 ※ 고의체납 등으로 발생한 연체금 지원불가, 연체금은 법률구제서비스 등 연계, 자치구 노숙위기계층 연계시 생필품은 자치구 자원 우선 활용 사례관리 : 자치구에서 사례관리, 필요시 운영시설 지원 ※ 자치구에서 의뢰된 대상자의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임시주거지원 후 자치구에서 사례관리 권장 ?? 소요예산 : 792,000천원 ? 사업비 : 550,289천원 - 월세 : 250천원 ? 2개월 ? 900명 = 450,000천원 - 생활용품·사례관리 : 100천원 ? 900명 ? 75% = 67,500천원 - 동절기 특별사례관리 지원 : 56,853천원 ? 사례관리자 인건비 : 210,997천원 - 인건비 : 1,852천원 ? 8명 ? 12월 = 177,811천원 ※ ’19년 1,800천원 대비 2.9% 인상(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177,811천원 ? 10.32984% = 18,368천원 - 퇴직적립금 : 177,811천원 ÷ 12 = 14,818천원 ? 사례관리자 출장여비 : 9,600천원 (10천원?10회?8명?12월)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 추진일정 ? 운영계획 통보 : 1월 중순 ? 운영시설 간담회 실시 : 1~2월 중 ? 운영시설 보조금 지원 : 분기별 붙임 1.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 업무협약서 1부. 2.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운영지침 1부(서식1~10호). 3. ’19년 임시주거지원사업 세부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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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36 생산일자 2020-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917762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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