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잉코리아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 (경유) 제목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잉코리아 부설연구소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내용 ○ 명 칭 :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2501호 ○ 면 적 : 1,458.68m2 ○ 지 정 일 : 2019. 12.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49호) 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 지원 내용 : 납부임대료 50% 이내 임대료 지원 ○ 지원 기간 : 5년 ○ 지원 방법 : 사후정산(당해연도 임대료 지급분을 차년도에 보조) ? 연도별 임대료 지원 금액(예정) (단위 : 천원) ※ 상기 연도별 임대료 지원금액 이내에서 연 임대료의 50% 이내 지원 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유의사항 ○ 보조 건물임대료의 환수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43조 -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여 보조 결정을 받거나 임대료 보조 결정 이후 임대료 보조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업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소급하여 납부 ○ 사업계획의 이행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44조 - 외국인투자금액, 건물건축면적, 최소고용인원 이행기간은 3년 - 이행기간 중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 한 경우 지원받은 임대료 전액환수 ○ 입주자격의 유지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45조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후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임대료 보조 중단 ※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사항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4절.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관리” 및 “(서울시)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에 의함 붙 임 1.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1부. 2. (서울시)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 1부. 3. 서울시보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탁은숙 투자유치팀장 박경민 투자창업과장 01/20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8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4764 /전송 02-768-8948 / titt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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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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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 외국인투자지역지정 지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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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보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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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891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탁은숙 (02-2133-4764) 관리번호 D0000039174093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유치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