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13360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창업과장 탁은숙 박경민 12/20 代임재근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서울시보 고시 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서울시보 고시 계획 서울시가 유치한 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함 1 고시 개요 ?? 고시 근거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의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4항(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사항) ?? 고시 내용 ○ ○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 시보 게재일 : 2019. 12. 26.(목) ※매주 목요일 발간 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추진 경위 ○ 2018. 9. 투자 MOU 체결 ○ 2019. 10.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 2019. 12.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제출(서울시 → 산업부) ○ 2019. 12. 산업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의결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내용 ○ 명 칭 : ○ 위 치 : ○ 면 적 : ○ 관리방법 : 서울특별시 직접 관리 ○ 투자내용 : ○ 고용규모 : ○ 사업내용 : 3 행정 사항 ?? 고시번호 의뢰 : 투자창업과 → 정보공개정책과 ?? 고시 의뢰 : 투자창업과 → 시민소통담당관 붙 임 . 고시문 1부. 참 고 관련 법령(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 외국인투자촉진법령 I.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4항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II.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2항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⑫ 법 제18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목적 2.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3. 입주기업의 자격 및 유치 업종(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4.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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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2208
본청
투자창업과-13360
D000003895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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