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 귀하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오티스) 1. 평소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 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3858호(‘19.12.11.)와 관련 귀사에서 승강기 유지 관리 업무의 50%를 초과하여 다른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에 6개월 이상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정부합동 실태조사에서 적발 통보되어, 3.「승강기 안전관리법」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실시를 안내 하오니 정한 기일내에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청문의 진행)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마칠 수 있으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그 사유를 소명 하여야 합니다. 가. 청문일자 : 붙임 「청문실시 통지」 참조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제3별관 14층(건축기획과) 다. 진 술 자 : 오티스엘리베이터(유)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3.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1/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19614434
20210929012041
본청
건축기획과-1324
D000003917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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