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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46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송혜민 곽정순 01/20 이병욱 협 조 2020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계획 2020.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계획 장애인이 가정내(외) 일상생활과 활동에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맞춤형 주거편의(집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 제2항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8조(주거생활지원) 제2항 ?? 추진경위 ○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추진(’08년) ○ 지방이양에 따라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09.1월~) ○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약 체결(협약기간: ’18.1.1~’20.12.31, 3년간) ?? 지원대상 ○ 대상가구 : 서울시 등록 중증 장애인가구 ※ 장애등급 폐지(’19.7월) 전 장애4급이었던 자는 장애정도 재판정 때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장애등급 폐지로 인한 경과조치)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 장애중증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시급한 순 ○ 선정방법 : 자치구 평가(30%), 전문가 실사(50%), 대상가구 선정심의위원회 심사(20%) ⇒ 최종선정 ○ 추진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약, 공사시행 등 지원 추진 ?? 지원내용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원 - 설치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 핸드레일, 기타 편의시설 설치 Ⅱ ’19년 추진성과 ?? 추진실적 ○ 지원실적 : 171가구, 746백만원 ※ 주거편의 지원현황(공간별, 주거유형, 장애유형별) - 붙임1 참조 ○ 공간별 개조 건수 - 공간유형별 개조 건수는 화장실(613건, 50%), 침실(250건, 20%), 현관(198건, 16%)순으로 많았음 공간유형 건수(품목) 합 계 1,234 화장실 613 침 실 250 현 관 198 주 방 66 접근로 33 거 실 15 기 타 59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 합계 ’09-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실적 1,234 253 50 103 110 115 111 106 100 150 171 만족도 (%) - - - 89.6 91.2 92.2 93.6 94.3 95.3 96.2 96.5 ○ 전 공정에서 자문위원 등 기술전문가 참여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 현장기술자문단(Barrier-Free 전문 교수, 건축가, 관련분야 위원 등)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시 장애유형 및 실내이동유형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설계 및 시공시행 ?? 수혜가구 만족도 조사결과(10점 만점) ○ 공간유형별 만족도는 거실(9.83점), 접근로(9.80점), 기타(9.80점)순 공간유형 개조 전 개조 후 평 균 1.15 9.65 접근로 1.20 9.80 현 관 1.05 9.72 거 실 1.17 9.83 주 방 1.22 9.59 침 실 1.08 9.70 화장실 1.03 9.64 기 타 1.19 9.80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협조 어려움 - 관리사무소가 거주자 개인에게 임대인 동의서 발급을 꺼림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LH, SH 공사와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임대인 동의서 징구. LH, SH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이 LH, SH 공사이므로 동 주민센터에서 따로 임대인 동의서 징구할 필요 없음(단, LH, SH 전세임대주택은 제외) ※ LH, SH 전세임대주택 :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LH 또는 SH 공사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해당 주택을 지원. 이 경우 임대인은 LH, SH 공사가 아니므로 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동의서 징구 필요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거편의 지원대상자 현황 파악 어려움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LH, SH 공사에 사업 대상자 명단을 일괄통보 요청하여 주거편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침 미숙지 및 점수 산정에의 어려움 -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침 미숙지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기준, 현장 확인 방법 등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매년 1월) ? 집합교육 당시 교육자료를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배포 및 비치 - 신청가구 현장방문 조사 시, 점수 책정기준 모호 ? 선정기준표에 권장사항 제시(예 : 아파트의 경우 상(쾌적) 또는 중(보통)을 줄 것을 권장) ?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요청 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가와 합동 현장조사 실시(최소 3가구씩 모아서 합동 현장조사 진행) ○ 원상복구 의무 및 사후관리 규정 미숙지 - 일반 임차가구 개조 후 대상자 퇴거 시 원상복구 문제 발생 ※ 일반 임차가구 : LH, SH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임차가구 ? 임대인 동의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여 사전동의 받음 - LH, SH 임대아파트는 대상자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없음 ※ LH 임대아파트의 경우 ‘맞춤형 싱크대’만 원상복구 의무 있음을 사전 안내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계속 거주중인 가구 보완공사 필요 ? ′09~′15년도 수혜가구 중 계속 거주중인 346가구에 대해 사후관리 ? 사후관리대상 346가구 중 매년 20가구씩 선정하여 지원 ○ 신청가구 및 수혜가구 자치구간 불균형 - 사업 홍보 부족으로 자치구간 신청 불균형 ? 주거편의지원사업 보도자료 배포 및 주민센터에 홍보물 게시 등 적극홍보 ? 각 자치구의 중증 장애인수, 여성 장애인수, 장애아동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최소 선정 가구수 할당 - 붙임2 참조 ? 지원가구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혜가구 신청 제한 명시 ※ 기존 수혜가구 중 주거지 이전한 대상자에 한하여 3년 이내 재신청 가능 Ⅲ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가구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편의 지원 ○ 외부 전문기관과 협약하여 사업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 세부 추진계획 ① 주거편의지원사업 ? 180가구(사후관리대상 20가구 포함) ○ 지원대상: 신청가구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가구 ○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화재감지기, 디지털 리모콘도어락,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사 업 비: 740백만원(시비 100%) - 수리비 640백만원(가구당 평균 3백만원 소요), 인건비 및 운영비 100백만원 ② 장애유형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강화 ○ 필 요 성: 장애유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의 차별성 필요 ○ 추진방법 - 전문가 합동 현장기술자문 실시로 맞춤형 주거개선안 도출 - 만10세 미만 장애아동, 만65세 이상 어르신 및 여성장애인 추가점수 부여 ※ 단, 추가점수로 인해 선정된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 이하가 되도록 조정 ○ 지원내용 - 만10세 미만 장애아동,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생애주기별 행동패턴에 따른 주택개조 - 여성장애인은 싱크대, 자동 빨래건조대 등 가사?육아에 특화된 주택개조 - 중증장애인 10가구는 특성화 가구로 지정하여 중점 지원 · 좌식·와상생활자 등은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중증장애인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가구의 주거개선비용 지원 강화 ?? 사업 추진순서 ○ 대상가구 신청접수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현장 확인 -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만 해당),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중위소득 50~60% 이하 가구는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도 구비하여야 함 ○ 자치구 우선순위 선정 : 선정기준표(붙임3)에 의거 예비대상가구 순위 선정 ○ 대상가구 선정 - 자치구 점수(30점) + 한국장애인개발원 현장점수(50점) + 자문위원회 선정점수(20점) ⇒ 총점 높은 순 선정 ○ 공사내용 결정 - 신청자, 협약기관, 기술자문단, 시공사 공동 현장방문으로 공사내용 최종 확정 ○ 공사 계약 및 시행: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후 공사시행 ○ 시공관리 및 결과보고: 수혜가구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정산 제출 ??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자 치 구 한국장애인개발원 ○기본계획수립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홍보 ○사업비 지원 ○대상가구 조사?통보(협약기관) ○사업시행 중간점검(수시)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 ○예비대상가구 우선순위 결정 ○공사시공에 따른 도로점용 등의 협조 ○수혜자 만족도, 불편사항 등 의견수렴 협조 ○사업수행계획 수립 ○시공업체 선정 ○시공대상 및 순위확정 ○공사시행 기술자문?관리?감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추진성과 평가?보고 Ⅳ 행 정 사 항 ?? 홍보계획 ○ 언론홍보 가구 조기발굴하여 주거편의 지원효과 홍보(’20.7~10월) - 언론홍보 가구를 사전에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를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집수리 전후 환경 비교를 통한 주거편의 지원효과 홍보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홍보 강화(각 자치구) - 동 주민센터, 반상회보, 장애인복지관 소식지, 재활병원 등 활용 - 각 자치구 홍보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계획수립시 배정인원 조정 ○ 사업진행 단계별 홍보 추진근거 시기 홍 보 내 용 매 체 1월 ?’20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신청 - 신청기간 : 1. 22. ~ 2. 28.(예정) - 신청장소 : 자치구 동 주민센터 신문 ? 방송?인터넷 등 8월 ?’20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설치공사 시행 - 수혜가구 전문가 합동 현장 기술자문 내용(개선안 확정, 수혜자 면담 등) - 수혜가구의 감동스토리 제작 신문?인터넷 등 (스토리텔링 홍보) 12월 ?’20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설치공사 완료 - 수혜가구의 공사전과 공사후의 주거상태 취재 - 수혜가구의 만족도 보도 취재 신문 ? 방송?인터넷 등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 ○ 필 요 성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가구에 사업안내 및 자치구 점수 부여 시 일관된 기준 필요 ○ 교육대상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사업담당자 ○ 교육시기 및 방법: ’20. 1. 13.(월) 14~16시 집합교육실시 ○ 교육내용 - ’20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계획 설명 및 구비서류 안내 - 신청가구 현장 확인 및 자치구 점수 부여시 배점 기준 ??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추진실적 및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회계정산?평가 시행(’20. 1월) ○ 보조금 집행 모니터링(상시) Ⅴ 추 진 일 정 ○ 사업계획 수립 : ’20. 1월 ○ 대상가구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20. 1~2월 ○ 시공업체 및 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20. 5월 ○ 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 시행 : ’20. 8~10월 ○ 대상가구 보완공사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 ’20. 11월 ○ 사업평가 보고 및 정산(한국장애인개발원→市) : ’20. 12월 붙 임 : 1. ’19년 주거편의 지원현황 2. ’20년 자치구 최소 선정인원 배정 기준 3. ’20년 주거편의지원 예비대상자 선정기준표 4.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 등 조사표 5. 주거편의지원 임대인 동의서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20년 주거환경 개선비 자부담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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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46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민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3917386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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