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 1.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우리 시로 이송된 고충민원()과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제2항에 따라 귀 부서에서 처리한 ‘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 사본’을 요청하오니 2020. 1. 20.(월)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1/1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5)
19608541
20210929012715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05
D0000039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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