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119구급과장) (경유) 제목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119구급과-151(2020.01.07.)호 “구급장비 보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서울소방재난본부 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이동국/휴대국(개인용) 대원별 1개 → 차량별 2대 이상 구급차량 1대에 구급대원 9명인 경우 차량1대에 휴대국 9대를 배치해야함 차량별 휴대국 2대 이상으로 변경 이동식 전원공급장치(AC) 필수 → 전문선택 내용연수 2년 → 5년 구급차량에 고정식 전원공급장치 부착됨 구급헬멧 선택 → 필수 구급대원 헬멧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장비임 휴대용인공호흡기 삭제 또는 전문선택 환자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장비 조작 어려우며 사용빈도가 낮음 청진기 내용연수 5년 → 소모품 사용빈도가 낮으며 저가의 물품으로 필요할때마다 자유롭게 구매 가능 의료용 가온기 삭제 구급차 내부전압 출력이 약하고 부피가 커서 적재가 불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신성현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01/17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52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4 /전송 02-3706-1419 / / 대시민공개
19607957
20210929012715
본청
재난대응과-1528
D000003915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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