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및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1. 복지정책과-12688(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비 지원시설과의 비교직급 및 인건비 지급기준을 안내하오니 소관부서에서는 시설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고, 보조금 교부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과 비교직급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보조조건에 반드시 명시하여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의사항 - - - - 나. 조정수당 기준표 작성, 안내 - 붙임 1.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 1부. 2. 2020년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권익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충호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1/1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david7@seoul.go.kr / 부분공개(5)
19605785
20210929012715
본청
복지정책과-1436
D0000039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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