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및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이첩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및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이첩통보 1. 복지정책과-1436(2020.1.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비 지원시설과의 비교직급 및 인건비 지급기준을 안내하오니 시설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고, 보조금 교부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과 비교직급 배치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의사항 1) 비교직급 배치 기준의 시설별 인력은 중앙정부 지침상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거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정규직원에 한함(사업수행 보조금으로 채용한 인력 제외) 2) 종사자 비교직급 배치기준 충족을 이유로 중앙정부 지침에 존재하지 않는 직위임에도 임의로 선정하여 상위 직급 배치 불가 3) 공개채용 원칙 및 시설장 최소자격기준 완화, 비교직급 배치기준 초과, 월 초과근무 허용시간 확대, 연차수당 및 조정수당을 포함한 시간외 수당 지급 등 시설 임의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 4) 단일임금체계 추진으로 전년 대비 임금이 감소하는 종사자가 없도록 유의 나. 조정수당 기준표 - 직위별 호봉별 조정수당 기준표 추후 송부예정 붙임 1.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 1부. 2. 2020년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여성보호센터,시립영보자애원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1/22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1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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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및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이첩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187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3918959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노숙인보호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