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상정(재자문)[응봉1 주택재건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
문서번호 주거사업과-828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최인우 장명호 차창훈 01/17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상정(재자문) [응봉1 주택재건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 2020.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상정 1. 안건명 : 「응봉1 주택재건축구역」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 심의 2. 상정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위 치 구역면적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획 지 정비기반 시설 등 주요 심의내용 3. 상정사유 ○ 2019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자문 결과 (‘19.11.27. 재자문)에 따라 소위원회에 상정함 붙 임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상정(안) 1부.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0. . . (제 회) 「응봉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 심의(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0 . . 1. 의결 주문 - 주거 -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기본계획(변경) 결정 구분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나.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다. 정비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도 로 근린공원 소 공 원 사회복지시설 (획지3) 획지 소 계 획 지1 획 지2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3)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경로당 획지1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명 칭 면적 (㎡) 기정 변경 2)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변경 신설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 대 수 합? 계 501 (100.00%) 전용 60㎡ 이하 113 (22.55%) 전용 60 ~ 85㎡ 280 (55.89%) 전용 85㎡ 초과 108 (21.56%) 변경 구 분 세 대 수 합? 계 529 (100.00%) 전용 60㎡ 이하 146 (27.60%) 전용 60 ~ 85㎡ 315 (59.55%) 전용 85㎡ 초과 68 (12.85%) 기정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변경 건축물 높이 및 건축법 완화에 관한 계획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출 근 거 기 정 토지이용 계획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변 경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사.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변경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자문 (2019.11.27) - 심의의견 : 총 9건 (반영:9건) 연번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1 1-1 1-2 1-3 연번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2 3 3-1 3-2 3-3 3-4 4 붙 임 :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 도면 1부. 끝.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연면적 높이 (최고층수) 건물 규모 세대수 정비계획 건축계획(안)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96 218.0이하 217.4 지상: 58,235.88㎡ 지하: 27,360.00㎡ 총연면적: 85,595.88㎡ 51m (최고 17층) 평균 13층이하 10 개동 501세대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84 202.1이하 202.1 지상: 57,847.77㎡ 지하: 34,727.34㎡ 총연면적:92,575.11㎡ 51m (최고 17층) 평균 13층이하 15 개동 529세대
19604630
20210929012715
본청
주거사업과-828
D00000391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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