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천로 도로구간 변경결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67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박종필 손인호 01/17 곽종빈 협조 한천로 도로구간 변경결정 추진계획 2020. 1 자치행정과 한천로 도로구간 변경 결정 추진계획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도로명주소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 변경 결정을 추진하고자 함. 1 변경결정 개요 ○ 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 자치구(동대문구,성북구, 강북구)에서 걸쳐 있는 도로는 서울시장이 도로명 구간 등 변경 결정. ○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경유 동대문구 장안동 413-7 ~ 강북구 수유동279-17 동대문구 장안동 413-7 ~ 강북구 수유동 279-17 변경없음 도로폭 20~25m, 6차로 20~25m, 6차로 변경없음 도로길이 11,840m 11,840m 변경없음 건물수 932 942 변경사유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규설치 예정 14개(136만원) [현황도] 2 도로구간 등 설정 변경절차 신청 ▶ 자치 구청장 ▶ 서울시장 ▶ 의견수렴공고 ▶ 도로명주소위원회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4에 따라 경미한 변경사항은 지역주민의견수렴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생략. 3 검토결과 ○ 도로의 구조성, 자치단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한천로」구간변경은 타당함.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4에 따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생략 후 즉시 고시. ○「한천로」변경(안) 구분 길이 (km) 폭 (m) 위계 도로구간 관할 행정 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중심선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현행 11.84 km 20 ~ 25 m 로 서울동대문구 장안동 413-7 서울강북구 수유동279-17 동대문구 성북구강북구 20 m 1번부터 연속부여 (1~1184) 별첨 한천로 지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변경 11.84 km 20 ~ 25 m 로 서울동대문구 장안동 413-7 서울강북구 수유동279-17 동대문구 성북구강북구 20 m 1번부터 연속부여 (1~1184) 한천로 지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 4 향후일정 ○ 도로구간 변경결정고시 계획 관할자치구 알림 : 2020. 01. ○ 도로구간 변경결정고시 : 2020. 02. 붙임 1. 도로구간(변경) 등 결정고시 1부. 2. 도로망 조서 1부. 3. 관련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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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 고시문(서울시 고시 제2020-00호 2020.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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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도로조서(한천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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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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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천로 도로구간 변경결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67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2133-5841) 관리번호 D0000039156868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