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천로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의견 및 자료 제출 1. 성북구 지적과-467호(2020. 01. 08)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서울시 성북구청장이 관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한천로 도로구간 변경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3.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2항에 따라 귀 구 의견 및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수량 등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020. 01. 20.(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북구 -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수량(설치·교체) 및 비용 나. 강북구, 동대문구 - 구청장 의견 - 도로명안내시설의 예정수량(설치·교체) 및 비용 붙임 1. 한천로 도로구간 변경요청(안) 1부. 2. 광역도로망 조서 및 의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북구청장(지적과장)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01/1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9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부분공개(5)
19562405
20210929013840
본청
자치행정과-920
D000003910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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