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공유주방』시범업체 사후관리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40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최지나 박경오 01/17 박봉규 협 조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2020년 『공유주방』시범업체 사후관리 계획 2020. 1. 16.(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0년『공유주방』시범업체 사후관리 계획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중인 ‘공유주방’ 시범업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실태 및 위생관리 상태 등 사후관리 강화 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46(’20. 1. 8.)]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추진배경 ○ 매년 약 20만명이 음식점을 신규 창업하며, 초기 투자비용이 창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조사 ① 창업자금 66.3% ② 창업실패 두려움 28.0%, ③ 창업지식 부족 23.5%(‘18년, 중소벤처기업부) ○ 공유경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식품 위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공유주방’ 제도의 도입 필요 공유주방 개요 ○ 정 의 : 영업에 필요한 조리시설을 갖춘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 ○ 운영방식 : 1개의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시차별 또는 동시에 함께 사용 - 시차별 구분 사용 : 1개의 주방을 주간에는 기존 영업자, 영업하지 않는 야간에는 창업자가 사용, 생산품목은 주간 및 야간 유사 - 업종 구분 사용 : 1개의 주방을 이용하면서 주간 영업자는 커피(휴게음식점)를 판매하고, 야간 영업자는 술 등 식사류(일반음식점)판매 - 동시간 함께 사용 :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며, 영업자 별로 다양한 종류의 제품 생산 현황 및 문제점 ○ 공유주방 불가 : 1개 주방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교차오염 등식품사고 우려가 있어, 1개 주방에 1명만 영업하도록 제한 - 1개 주방에 다수 영업자의 영업이 불가하여, 칸막이로 주방을 분리하고, 개별로 조리기구를 구비하는 등 창업비용 과다 발생 ○ 유통판매 금지 : HACCP, 유통기한 설정 등이 면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품은 유통과정에서 안전성 우려로 영업장에서만 판매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 금지 - 소비자에게 직접 택배를 이용한 배달판매는 가능하나,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편의점 납품 등 유통판매(B2B) 불가 규제특례 신청 ? 접수 및 관계기관 통보 ? 검토 (30일 이내) ? 위원회 심의 ? 규제특례 허용 ? 관리 감독 신청자 (사업자) 산자부 과기부 담당부처 (식약처) 산자부 과기부 산자부 과기부 산자부 과기부 식약처 2 사후관리 계획 고속도로휴게소(휴게음식점) 위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주요 관리내용 - 운영실태 : 규제특례 허용조건 준수여부 등 조사(지방식약청, 월1회) <영업신고 관련> ·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및 1일 1회 이상 위생점검 실시 여부 · 주·야간 영업자 인수인계 적정 여부 · 식약처에서 제공한 ‘위생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생산제품 유통·판매 관련> · 유통?판매 제품에 대한 식품표시 적정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3월 1회 이상) 여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신속한 회수를 위한 판매현황 등 일지 작성 의무 및 공유주방 생산량 (평균 매출액 5억원 이하)과 판매지역(서울로 제한) 준수 여부 - 위생관리 : 위생불량 등 식위법 위반여부 조사(자치구, 2월 1회) · 공유주방 시범업체의 위생적 취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 유통·판매 제품 안전성(기준규격, 식중독균) 검사 병행(반기 1회) · 기타, 규제 샌드박스 허용없이 공유주방을 표방하는 업체에 대한 무신고 영업 여부 등(반기별) 예산내역(국비 50% : 시비 50%) 구분 시도 자치구 지원금액 비고 3 행정사항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점검결과 입력 식약처에서 점검·수거 계획(「공유주방 사후관리」) 일괄 생성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특별관리업체로 지정관리 붙임 1.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공유주방 업체 현황 1부. 3.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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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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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공유주방』시범업체 사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40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916361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민관합동부정불량식품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