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1.관련근거 가. 화재대응조사과-7276(2019. 10. 22.)호 「소방출동 환경 분서 및 제도 개선 사항 알림」 나. 시 재난대응과-1197(2020. 1. 14.)호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2. 소방기본법 상 강제처분관련 사항은 개정되었으나, 관련 실적이 없고 절차등의 질의 사항이 많아 다음과 같이 알리니, 다음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제처분 원칙 1) 소방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것 2) 목정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것 3) 현장의 상황으로 보아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사할 것 4) 달성 목적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재산권의 침해정도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례의 관계가 성립할 것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현장상황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일부 원칙 준수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적법한 강제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 나. 강제처분 절차 1) 강제처분 명령 ○ 강제처분 활용지침 3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주체는 소방대장이며, 소방대장의 적법한 지시를 받은 소방대원의 강제처분은 지시자의 처분 행위로 간주 → 지휘관의 강제처분 명령 등을 무전기를 통하여 지시 2) 사전 고지 ○ 관계인과 접촉 가능한 경우 → 소속ㆍ신분ㆍ성명, 처분대상, 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방법을 설명 후 강제처분 ○ 관계인과 접촉할 수 없을 경우 → 연락처를 확인 가능한 경우 유선 또는 문자·이미지 전송등의 방법으로 소속ㆍ신분ㆍ성명, 처분 대상, 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 방법 등을 설명한 후 강제처분 실시 ○ 관계인과 접촉 불가능 및 연락처가 없을 경우 → 강제처분통지서를 처분대상 또는 주변의 쉽게 식별 가능한 장소에 부착하는 것으로 통지서 교부 갈음 3) 강제처분 이전 및 처분 즉시 ○ 별지 제 1호 서식의 강제처분 통지서를 관계인에게 교부 - 급박한 상황일 경우 소방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교부 가능 4) 강제처분 자료 수집을 위하여 화이어 캠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영상은 저장기간이 짧으므로 소방활동 종료 후 바로 확보 붙임 1.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2.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담당자 강홍구 대응총괄팀장 안희 재난관리과장 01/17 박철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54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80 광진소방서(구의동) / 전화 02-452-2008 /전송 02-3437-9959 / kkok113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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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54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홍구 (02-452-2008) 관리번호 D000003916072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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