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1. 재난대응과-1254(2022.1.17.)호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와 관련입니다. 2.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황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 350지역 (2022.1.1. 기준) 구 분 계 종 로 중 구 광진 용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 대 문 강북 성동 금천 계 350 17 13 12 28 25 26 14 11 5 5 11 3 11 13 13 12 16 7 17 8 23 13 24 14 9 불가 103 8 5 8 14 4 9 8 3 2 2 2 1 3 4 0 1 0 0 9 3 0 2 7 8 0 곤란 247 9 8 4 14 21 17 6 8 3 3 9 2 8 9 13 11 16 7 8 5 23 11 17 6 9 ※ 거리 기준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구간이 100m 이상인 곳 ○ 예산 현황 : 189백만원 ? 통행로 노면표시(정차금지지대) 관련 : 23백만원 ?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 165백만원(도봉 쌍문, 서대문 구조대) 나. 추진계획 1)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안전대책 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전수조사 및 소방안전지도 반영(5~6월)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정차금지지대 등 유지 관리 : 67개소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 2)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 추진 - 신호대기 없는 출동을 위한 소방청사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 2개소 - 소방차 통행 장애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 주차구획선 제거, 전신주 이설 등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표시 - 공동주택 논스톱 출동시스템 구축 및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3)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실시 - 소방통로확보 훈련 : 본서 주관(월 1회 이상), 센터 주관(주 1회 이상) -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소방차 동승체험 : 월 1회 이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분기 1회(민방위 훈련과 병행)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통로확보 훈련 : 연 1~2회 4)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재난현장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강화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3.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라며,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전수조사 결과를 ’22.6.30.(목)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1/18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30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donkhan89@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14820
20220119061007
본청
재난대응과-1309
D00000445623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