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면민원 회신]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민원 회신]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과 관련한 재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사항 ?「건축법」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바,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가 개별 사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위반행위 주체, 위반건축물 이용형태(이익 수혜 및 실질적 점유) 등] 및 판단을 통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현황 도면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부과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윤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1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1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non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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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민원 회신]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32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윤호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391466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