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면민원 회신] 이행강제금 제도 관련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민원 회신] 이행강제금 제도 관련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무총리비서실에 문의(접수번호 : 제호)하신 이행강제금 제도 관련 민원은 우리 시에서 검토 후 답변하도록 이송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2.「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로서, 허가권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시정 명령을 하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소유하고 계신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 위반행위 근절 및 위반건축물 감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80조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즉시 중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행 법령상 위반사항의 시정 없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는 우리 시의 권한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건축법 개정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에, 위반 건축물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문의는 부과권자인 종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1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4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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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민원 회신] 이행강제금 제도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413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31597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