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2개 추진위 통합)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2개 추진위 통합)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도시정비법에 의거 각각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통합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기존 2개의 추진위원회 중에서 어느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 추진위원회 해산 후 「도시정비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에 각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던 중 2개의 추진위원회가 통합될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는 해산하고 새로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도시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어느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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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2개 추진위 통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16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91467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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