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교통위반행위 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자전거전용차로(국제금융로) 주행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 「시민신고제」를 도입이후 2018년 12월 기존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 4개 항목에서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신고하신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재 시민신고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과가 여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자전거전용차로도 시민신고의 신고대상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가정에 건승과 만복을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1/1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19602227
202109290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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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581
D000003914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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