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 배치 구급대원「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수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 배치 구급대원「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수 안내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 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다. 본부 재난대응과-12244(2019.5.22.)호「119구급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 계획 알림」 라. 본부 안전지원과-9823(2019.5.2.)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교육 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긴급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위와 관련, 2020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배치 구급대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해당 직원은 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총2명 연 번 부 서 계 급 성 명 비 고 ※ 교육 이수 대상 :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나. 교육방법 : 경찰청 사이버교육(2시간) 또는 도로교통공단 집합교육(3시간)만 인정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하여 회원 가입 및 개인 정보 현행화 후 교육 수강 ※ 출동용 소방차 :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순찰?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4. 행정사항 ○ 교육대상자는 교육 이수 후 2020.1.21.(화)까지 이수증(PDF파일)을 구급 운영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19구급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 계획(본부 방침서)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지영 구급팀장 代김송석 재난관리과장 01/16 代홍성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6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42-1261 /전송 02)2242-0119 / hanwlfj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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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 계획(본부 방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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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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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배치 구급대원「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6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영 (02)6942-1261) 관리번호 D0000039151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