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규배치 구급대원 특별직무교육 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현장대응단-6420(2020. 9. 29.)호 ”현장대응단 사무분장 변경 알림“ 나. 재난관리과-3824(2020. 7. 16.)호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다. 안전지원과-15137(2019. 7. 11.)호 “(재강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2.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사무분장)에 따라 신규 배치된 구급대원 적응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간: 2020. 10. 12.(월) ~ 2020. 11. 6.(금) 나. 교육대상 연번 계 급 성 명 부 서 비 고 1 현장대응단 (9.28) 사무분장 변경 다. 교 관: 구급강사 및 구급대원(5년이상 근무한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라. 교육내용: 표준지침 전반적 내용, 폭행예방, 개인보호장비 관리 등(붙임참조) 마. 교육이수: 7일 이상 또는 35시간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안내 하오니, 신규 119구급대원 및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 교육대상: 모든 119구급대원(운전원, 음압 포함) ?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 〔붙임4〕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공문 및 안내자료 참고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신규교육) ? 교육대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 교육시기: 업무종사 전(2019. 7. 24.까지 홍보·계도 기간으로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 교육방법: 경찰청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 기 이수자는 정기교육 실시(신규교육 후 3년 마다) 4. 행정사항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결과를 구급팀에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니 2020. 11. 13.(금)한으로 이수증 제출 붙임 1. 교육자료 1부. 2. 신규 구급대원 적응훈련 및 교육 결과(서식)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공문 1부. 4.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 공문 1부. 끝. 담당자 이환열 진압3대장 조현익 지휘3팀장 강성운 현장대응단장 10/14 박선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761 ( 2020. 10. 14.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연희동) / 전화 02-6981-5529 /전송 02-6981-5527 / yeol2936@seoul.go.kr / 부분공개(5)
21379949
20201015053506
본청
현장대응단-6761
D00000410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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