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사항 해소를 위한- 국토부 방문협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83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창용 오승민 01/16 윤창진 -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사항 해소를 위한- 국토부 방문협의 결과보고 -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사항 해소를 위한- 국토부 방문협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사항 해소를 위한- 국토부 방문협의 결과보고 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사항(체육시설, 슬러지야적장) 해소를 위해 덕양구와 함께 추인허가 관련 국토부(녹색도시과)를 방문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출장현황 ○ 일 시 : 2020.1.14.(화) ○ 방문기관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심인보 사무관, 배규중 주무관 ○ 출 장 자 - 서울시 : 물재생시설팀장(오승민), 난지 GB관리계획 담당자(최창용) - 덕양구 : 건축과장 및 담당팀장 2명(GB단속, 인허가) ○ 방문목적 - 난지센터내 체육시설 및 슬러지야적장 추인허가 관련 업무협의 □ 주요내용 ○ 국토부 협의 - (덕양구)체육시설 및 슬러지야적장은 과거부터 존치하고 있는 시설로서‘17년도 GB관리계획 승인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 (국토부 : 심인보 사무관, 행위제한담당) 추인허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전처럼 GB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풀거나, 동 시설은 - (국토부 : 배규중 주무관, GB관리계획 담당) 기존 승인받은 GB관리계획에 문제가 없으면 추인허가를 GB관리계획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행위허가 추인 관련사항은 담당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함 ○ 서울시-덕양구 협의 - (덕양구)난점마을 주민 면담결과 - (서울시) □ 슬러지 야적장 관련 주민설득 방안 검토 ○ 슬러지 야적장 발생여부 - 수도권매립지 쿼터량 증가(100톤 ? 220톤)로 슬러지 야적 미발생 ○ 주민설득방안 - - 난지센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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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사항 해소를 위한- 국토부 방문협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83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914802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