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의무를 위한 법령개정건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교통과장)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의무를 위한 법령개정건의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언론에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으로부터 많은 폭력을 당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는 등 운전자 보호를 위한 택시내 보호격벽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ㆍ 승객 폭행 늘지만…좁아서 설치 못하는 택시 보호벽(세계일보, ’20.1.16) ㆍ ‘폭행 위협’에 무방비한 택시…“격벽 설치 의무화하고 비용 지원해야”(아시아투데이, ’20.1.12) ㆍ ‘무방비 택시’…잇단 폭행사고에도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아직(노컷뉴스, ’20.1.16) ㆍ 취객 두려운 택시기사…“안전 격벽 확대 필요”(연합뉴스 TV, ’19.12.31) 3. 다만, 운전자들은 보호격벽이 택시 내부에 설치되면 자리가 협소하고 운전중 행동의 불편함이 있어 설치를 꺼려하고 있으나,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해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내 격벽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01/16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3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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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의무를 위한 법령개정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31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914677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